간이과세자 초간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과 종합소득세율 알아보기
초간단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5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은 달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각종 결혼식등으로 바쁜 달인데요.사업자라면 아주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일반과세자는 필수이지만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는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있었는데요.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신고는 필수입니다.매출이 적다도 안하면 가산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간이과세자는최초 연매출 1,200만원 미만이었으며, 이후 3,600만 원 그리고 4,800만 원까지 늘어났으며,현재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기존처럼 연매출 4,800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 하세요...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