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이 제도는 2008년 처음 시행되어 노화에 따른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65세 이상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공단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
2년마다 재심사.
진행절차
1.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2. 방문조사 - 장기요양등급판정
3. 등급확인 장기요양인정서 필수서류 수령 및 교육이수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안내문,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복지용구, 재가급여 및 시설 이용가능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 방문보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본인부담금으로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등급 | 월 한도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15% 본인부담) |
40% 감경대상자 (9% 본인부담) |
60% 감경대상자 (6% 본인부담) |
||
1등급 | 2,069,900 | 310,480 | 186,290 | 124,190 |
2등급 | 1,869,600 | 280,440 | 168,260 | 112,170 |
3등급 | 1,455,800 | 218,370 | 131,020 | 87,340 |
4등급 | 1,341,800 | 201,270 | 103,640 | 80,500 |
5등급 | 1,151,600 | 172,740 | 103,640 | 69,09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96,550 | 57,930 | 38,620 |
복지용구란
고령의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 환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용구입니다.
복지용구 구매방법 (본인 부담금만 결제)
인터넷에서 해당 폼목 선택 후 결제에서 등급에 맞는 가격 선택하시고 장기요양인정번호 기재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으며,
복지용구 판매처에서 보관용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구입할 수 있는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성인용 보행기,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
대여품목
수동휠페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배회감지기, 경사로(실외용)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160만원 을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초과한 금액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및 요양시설 이용방법
1. 먼저 가까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점수 높은 곳으로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2. 서비스 점수 높은 업체 선택 후 유선으로 상담 및 예약
3. 업체 방문시 필요 서류와 본인 신분증 준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안내문,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상담 후 계약 체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2024년 1월 1일 기준
급여제공시간 | 금액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15% 본인부담) |
40% 감경대상자 (9% 본인부담) |
60% 감경대상자 (6% 본인부담) |
||
30분 이상 | 16,630 | 2,490 | 1,490 | 990 |
60분 이상 | 24,120 | 3,610 | 2,170 | 1,440 |
90분 이상 | 32,510 | 4,870 | 2,920 | 1,950 |
120분 이상 | 41,380 | 6,200 | 3,720 | 2,480 |
150분 이상 | 48,250 | 7,230 | 4,340 | 2,890 |
180분 이상 | 54,320 | 8,140 | 4,880 | 3,250 |
210분 이상 | 60,530 | 9,070 | 5,440 | 3,630 |
240분 이상 | 66,770 | 10,010 | 6,000 | 4,000 |
급여비용 가산제도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시 가산 항목
1.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가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가산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주, 야간보호시 가산 항목
1. 18시 이후 22시 이전 = 급여비용의 20% 가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급여비용의 3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