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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과 요양시설 이용방법

by enjoygolf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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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이 제도는 2008년 처음 시행되어 노화에 따른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65세 이상 

 

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공단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

2년마다 재심사.

 

 

진행절차

 

1.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2. 방문조사 - 장기요양등급판정

 

3. 등급확인 장기요양인정서 필수서류 수령 및 교육이수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안내문,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복지용구, 재가급여 및 시설 이용가능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란?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 방문보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본인부담금으로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
(9% 본인부담)
60% 감경대상자
(6% 본인부담)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03,640 80,50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0 69,09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0 57,930 38,620

 

 

복지용구란

고령의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 환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용구입니다.

 

복지용구 구매방법 (본인 부담금만 결제)

 

인터넷에서 해당 폼목 선택 후 결제에서 등급에 맞는 가격 선택하시고 장기요양인정번호 기재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으며,

복지용구 판매처에서 보관용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구입할 수 있는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성인용 보행기,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

 

대여품목

수동휠페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배회감지기, 경사로(실외용)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160만원 을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초과한 금액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및 요양시설 이용방법

 

1. 먼저 가까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점수 높은 곳으로 검색

 

노인장기요양시설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2. 서비스 점수 높은 업체 선택 후 유선으로 상담 및 예약

 

3. 업체 방문시 필요 서류와 본인 신분증 준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안내문,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상담 후 계약 체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2024년 1월 1일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
(9% 본인부담)
60% 감경대상자
(6% 본인부담)
30분 이상 16,630 2,490 1,490 990
60분 이상 24,120 3,610 2,170 1,440
90분 이상 32,510 4,870 2,920 1,950
120분 이상 41,380 6,200 3,720 2,480
150분 이상 48,250 7,230 4,340 2,890
180분 이상 54,320 8,140 4,880 3,250
210분 이상 60,530 9,070 5,440 3,630
240분 이상 66,770 10,010 6,000 4,000

 

 

급여비용 가산제도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시 가산 항목

 

1.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가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의 30% 가산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급여비용의 50%

 

 

주, 야간보호시 가산 항목

 

1. 18시 이후 22시 이전 = 급여비용의 20% 가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급여비용의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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