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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초간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과 종합소득세율 알아보기

by enjoygolf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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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5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은 달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각종 결혼식등으로 바쁜 달인데요.

사업자라면 아주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필수이지만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는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도 있었는데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신고는 필수입니다.

매출이 적다도 안하면 가산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최초 연매출 1,200만원 미만이었으며, 이후 3,600만 원 그리고 4,800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현재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기존처럼 연매출 4,800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 하세요.

 

 

그럼 간이과세자 초간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니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납부(환급)할 세액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예 (신고하기) 누르고 간단한 확인 버튼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부 납세자에게 적용되며,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미만, 음식점, 제조업 3,600만 미만, 임대 서비스업은 2,400원 미만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2024년 귀속분부터는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달라진 점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과 1,400만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각각 6%, 15%로 유지되며 나머지 구간의 세율은 변경

 

 

2024년 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5% (1% 상향)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40% (2% 상향)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42% (2% 상향)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5% (3% 상향)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50% (5% 상향)

 

 

2023년 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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