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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필히 지참하세요

by enjoygolf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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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알고 계신가요? 5월 20일부터 병 ‧ 의원에서 신분증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건강보험은 2024년 5월 20일 부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정확하게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로 부정수급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 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타인의 증 대여·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진료를 받으시러 갈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을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여부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사항

 

1. 요양기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예외사항도 꼭 확인하셔서 불편함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신분증 도용 적발 건수

 

2021년(32,605건)

 

2022년(30,771건)

 

2023년(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4.5.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 ‧ 의원 본인확인 시 장점

 

1.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인 의료이용이 가능.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

 

3.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본인확인 방법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 본인 확인 방법

 

신분증을 놓고 오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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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병의원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스마트폰 QR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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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셔서 병 ‧ 의원 방문하실 때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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