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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정보

캠핑 하기전 알아두면 좋은 야영 꿀팁

by enjoygolf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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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즐기는 안전한 캠핑 가이드

 


따뜻한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 낚시,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즐기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캠핑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면, 물리적 사고(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가 가장 많았고, 화재, 발연, 과열, 가스 관련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캠핑장에서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캠핑장)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 일반 야영장과 다릅니다

 

야영장을 선택할 때는 등록된 시설인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 에티켓 및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캠핑장에서 늦게까지 음악을 틀거나 소란스럽게 하여 다른 사람의 캠핑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소란이 있을 경우 대화로 해결하되, 필요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또한 캠핑장이나 해변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폭죽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폭죽은 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 발사되면 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됩니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죽 등을 터트리는 경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또한 캠핑장을 방문했을 때 

개수대도 막혀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편한 시간을 보냈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ccn.go.kr)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금지

 

또한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는 2024년 4월 23일부터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은 물론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힘들어 미관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되어 2024년 4월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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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기분 좋은 캠핑을 위해 위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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