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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정보

출산하면 꼭 보육료지원 신청하세요

by enjoygolf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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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료 지원이란?

2.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 적용 기준

4. 신청방법

5. 추가지원 제도

 

보육료 지원이란?

 

보육료 지원 정책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 대상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

 

지원되는는 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에 다니는 영유아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적용 기준

한국의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자격 신청 필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할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시: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

 

입소일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지원 (보호자 보육료 부담 발생 할 수 있음.)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순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 신청하기

 

유아학비 신청하기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선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전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기타 필요 서류 (보육 시설에서 요구하는 경우)

 

 

추가지원 제도

 

 

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이 지급.

 

시간제 보육 지원

부모의 일시적 사정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긴급보육 바우처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보육료 지원은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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