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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

by enjoygolf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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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확정 9,860원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밤샘 논의 끝에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결정된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월급으로 하면 2,060,7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 월급은 2,010,580원 전년도 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최저 시급 (월급)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가 및 병과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근로일수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일 치 유급휴일을 주는 것.

 

이 주휴수당을 더하면 최저시급은 1만 원 이 넘습니다.

 

문제는 고용자나 근로자 모두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생기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적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수습기간이라도 90%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자 그럼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 볼까요?

 

최저시급: 9,860 원


최저시급 지급금액

 

하루 3시간 5일 개근 시 15시간 근무 시 받는 금액: 147,900원

최저시급(9,860) x 근무시간(15) = 금액 (147,900원)


주휴수당 지급금액

 

1일 3시간 추가금 29,580원으로 금액: 177,480원 실제 받는 최저시급:11,832원

최저시급(9,860) x (근무시간(15)+유급휴일시간(3)) = 금액 (177,480원)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 최저시급 * 1달 평균 근로시간 ( 209시간)

 

2,023,120원 = 시급 9,680원 * 209시간


그렇다면 209시간 어떻게 나오는 값일까요?

 

1년은 52.14주: 1년은 365일 / 1주(7일) = 52.14주

 

1달은 4.345주: 1년 52.14주 / 12개월 = 4.345 주

 

1일 근로시간 (8시간) * 5일 + 주휴수당 1일(8시간) = 48시간

 

 4.345 * 48 = 208.56시간

 

208.56을 올림처리하여 평균 1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최저시급 시행 이유

최저시급을 시행하는 이유는 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더불어, 최저시급은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보존과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점: 소득 보장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 활성화

단점: 기업이나 1인 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고용 감소 발생.

 

최저시급 결정 요소

최저시급의 조정은 주로 경제 상황,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률 등을 고려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저시급을 조정하고, 노동 단체와 사업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최저시급이 높아진다면?

최저시급이 높아지면 일부 기업은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나 일자리 축소 등의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력이 향상되어 소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인상은 노동시장의 다양한 영향을 물론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최저시급 정책

다른 국가들과 한국의 최저시급 정책을 비교할 때,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최저시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상황, 노동 시장 구조, 사회적 문화 등 다양한 한국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최저시급을 보다 높게 책정하여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둡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시급 및 월급 인상률

 

 

2016년: 시급: 6,030원 / 월급: 1,260,270원

 

2017년: 시급: 6,470원 / 월급: 1,352,230원 / 인상률: 7.3%

 

2018년: 시급: 7,530원 / 월급: 1,573,770원 / 인상률: 16.4%

 

2019년: 시급: 8,350원 / 월급: 1,745,150원 / 인상률: 10.9%

 

2020년: 시급: 8,590원 / 월급: 1,795,310원 / 인상률: 2.9%

 

2021년: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 인상률: 1.5%

 

2022년: 시급: 9,160원 / 월급: 1,914,440원 / 인상률: 5.0%

 

2023년:시급: 9,620원 / 월급: 2,010,580원 / 인상률: 5.0%

 

2024년: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인상률: 2.5%

 

 

각 연도별 시급 인상률 편차가 일정치 않았지만, 인상률이 가장 높은 년도는 2018년 16.4%의 높은 인상률 보였습니다.

 

인상률은 해당 연도의 시급과 월급이 이전 연도 대비 증가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노사 간의 요구 사항 차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으며,

 

최저임금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노사 간의 요구 사항의 차이로 인해

 

노사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이 만원 가까이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많은 사업자들이 무인 사업장을 늘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고스란히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의 좋은 취지에 반해 역으로 고용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요즘 상황을 보자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써 내려가면서 최저시급으로 정말로 노동자가 보호받고 있나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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