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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시행령 꼭 확인하세요

by enjoygolf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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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허위 전입신고 방지 시행령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024년 5월 22일 시행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세대주와 전입자 관련 규정

 

기존 규정

전입신고 시 확인 절차: 전입자가 새로운 주소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 거주지(이전 집)의 세대주 또는 전입지(새로운 집)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

전입자의 확인만 필요: 이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아닌 전입자 본인의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즉, 전입자가 직접 자신의 전입신고를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이로 인해 절차가 단순화되었고, 허위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 전입세대 확인서의 정보 생략

 

기존 규정

모든 정보 표기: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과 전입일자가 모두 표기되었습니다.

 

변경된 규정

정보 생략 가능: 전입자가 요청하면,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이한 예시

 

전입신고 절차 간소화

예를 들어, 철수가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에는 인천 집의 세대주(철수의 부모님 등)의 확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철수 본인이 서울 집에서 직접 전입신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철수가 서울로 이사한 후, 전입세대 확인서를 요청할 때, 만약 철수의 형이 인천 집에서 말소된 상태라면, 철수의 요청에 따라 형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허위 전입신고 방지: 전입신고 시 전 거주지의 세대주 확인 대신 전입자의 확인만 받도록 변경.

 

개인정보 보호: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본인이 요청할 경우,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인 사람의 정보(이름, 전입일자)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

 

증표 제시 의무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신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옮기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법(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수법)

 

집주인 변경 전세사기란?

전세 사기 중 하나로, 원래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주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수법

1. 사기꾼(가장)이 진짜 집주인이라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2. 가장은 가짜 서류를 제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3.  이후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전세금을 요구하면서 사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방 방법

정보 확인: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거나 공인된 중개업체를 통해 집주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검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가짜 서류나 허위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세사기 중 집주인 변경 사기는 가짜 집주인이 등장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서 사기가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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