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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알아보기

by enjoygolf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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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란 무엇인가?

 

미등록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에게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없이 임시운행번호판만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4년 5월 21일 오늘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한다는 것인데요.

 

단 임시운행번호판은 꼭 부착해야 하며 위반시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하면 임시운행허가증 없이도 미등록 자동차를 일시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시운행허가증이 논란이 되었던것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운전 시 임시운행허가증 종이가 커서 운전자 시야를 방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차 출고시에도 임시운행허가 신청하여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받아서 차량에 부착 운행해야 했으나,

이제 임시운행번호판만 부착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임시운행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50만원, 150만, 25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임시운행번호판을 신청하는 절차

 

 

1. 신청 대상 확인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을 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임시운행

기타 임시운행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서 작성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작성

시험ㆍ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 서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서류

 

 

3. 제출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ㆍ도지사: 일반적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4. 서류 제출 및 검토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나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 담당 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함께 발급받습니다.

 

 

6. 번호판 부착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합니다. 번호판은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번호판과 동일한 위치에 부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임시운행 종료 및 반납

 

번호판 반납: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반납 기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번호판 재질 및 규격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 규격, 색깔 및 표기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에 따릅니다.

 

안전운행요건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율주행기능의 고장 감지 장치, 자율주행기능 해제 장치 등 다양한 요건을 포함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임시운행번호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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