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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정보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지급액 확인하세요.

by enjoygolf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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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

● 유아휴직 신청 시기 및 절차

● 지급 제한 및 기타 사항

● 육아휴직중 해외여행 가도 될까?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하는 제도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 방식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상한액 초과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액의 75%와 합산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차감됨.

 

비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에도 25% 추가 급여 지급.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대상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기간

부모 각각 6개월

 

급여 상한액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월 상한 250만 원

3개월: 월 상한 300만 원

4개월: 월 상한 350만 원

5개월: 월 상한 400만 원

6개월: 월 상한 450만 원

 

 

급여 예시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월 상한 4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월 상한 4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월 상한 3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월 상한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월 상한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월 상한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특이 사항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분담하고,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휴직 신청 시기 및 절차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 신청 시,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후 확인서 발급 필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육아휴직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음.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파견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단,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파견기간에서는 제외됨.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확인 후 신청인 신청.

방문/우편: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구비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통상임금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임신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유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다운로드

 

지급 제한 및 기타 사항

지급 제한

 

부정 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

 

다른 사업장 취업 시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일 경우 급여 지급 제한.

 

소득 발생 시

자영업 소득 포함, 소득 발생 시 급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 제한.

 

 

추가 혜택 및 고려 사항

 

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동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줍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사업의 정상 운영에 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며, 순수 지급액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사후 지급 제도 적용되지 않음.

 

육아휴직중 해외여행 가도 될까?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 자녀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꼭 참고하세요.

 

해외여행 가능 여부

자녀 동반 시: 해외여행 가능.

자녀 미동반 시: 짧은 단기 여행은 가능. 단,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함.

 

육아휴직 급여 제한

자녀와 떨어져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양육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이유로 단기 체류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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