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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정보

디딤돌·버팀목 대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쉽게 풀이

by enjoygolf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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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24년 5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고,

2024년 11월 2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에 포함되는 이유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재정적 부담 경감, 포괄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란 무엇일까요?

 

1세대 1 주택자(또는 무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위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또는 임차) 한 경우,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주요 변경 내용

2022년 7월 1일: 주택금융부채 공제 시행

2022년 9월 5일: 대환대출 인정

2024년 5월 21일 디딤돌·버팀목등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인정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공제 적용 대상

 

그동안 디딤돌·버팀목 대출로 인해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2024년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22년 9월)로 소급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내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홈페이지 접속방법

 

1. 정책센터

 

2. 국민건강보험 선택

 

3. 보험료

 

4. 주택금융부채공제

 

5.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앱 접속시

 

1. 하단 전체메뉴 클릭

 

2. 민원여기요

 

3. 신청/납부

4.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5. 신청하기 클릭

6.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안내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와 조건 쉬운 설명

 

적용 대상자

 

주택 구입 1세대 1 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5억 원 × 45% = 2.25억 원입니다.

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 44% = 2.64억 원 이하의 재산과표를 가진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평가금액: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계산식: [보증금 + (월세 금액 × 40)] × 30%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전월세 평가금액은 [1억 원 + (50만 원 × 40)] × 30% = [1억 원 + 2000만 원] × 30% = 1.2억 원 × 30% = 36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없으면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월세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여 나온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0'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2022.11 ~ 2023.10: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2023.11 ~ 2023.12: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 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2024.1 ~ 2024.10: 공시가격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전월세평가금액 계산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적용 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 은행

2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 대부업체 등

 

 

적용 대상 대출

 

주택 구입 대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 임차 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대출일 기준

구입 주택: 취득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임차 주택: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공제 신청 방법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 상환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 상환 대출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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