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운전면허증 필수!
요즘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공유 킥보드 주행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년월일과 결제카드만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킥보드를 주행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 필요성
운전면허 구분: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운전면허 필요성: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이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착용
안전모 필수 착용.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착용 권장.
횡단보도 이용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어서 보행해야 합니다.
승차정원 준수
전동킥보드는 1명만 탑승 가능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법 조항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82조 제1항
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횡단보도 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제13조의2 제6항
승차정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전동킥보드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원동기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정원 1명 준수
공유 킥보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면허증을 먼저 취득하셔야 겠죠.
운전면허증 어렵지 않으
운전면허 취득 절차
1. 준비사항
신청 자격: 만 16세 이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수수료: 면허 시험 신청 시 수수료 필요
2.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신호 및 도로 표지에 대한 기본 교육
교육 시간: 약 3시간
3. 필기시험
시험 내용: 교통 법규, 신호, 도로 표지 등
시험 장소: 전국의운전면허 시험장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4. 기능시험 (합격 90점 이상)
시험 코스: 굴절, 곡선, 좁은길, 연속진로전환
평가 항목: 출발, 정지, 회전, 시험 코스주행
합격 기준: 각 평가 항목을 무리 없이 수행하여 점수가 90점 이상
5. 면허 발급
합격 후 절차: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면허증 수령: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전동킥보드 안전이 최우선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도로와 인도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